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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측량 용어 100년만에 우리말로 바뀐다

100년 만에 바뀌는, “지적공부” 대신 “토지정보등록부”….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년 3월 4일) 합니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지적 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 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100년 만에 바뀌는,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적 용어는…

  • 공유지연명부 -> 공동소유자명부(뚯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권 등을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
  • 잡종지(토지 지목중 하나) -> 기타 토지(뚯 : 다른 토지 용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지적공부 -> 토지정보등록부(뚯 : 지적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위치, 지번, 용도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지적소관청 -> 토지정보관리청
  • 토지의 이동 -> 토지 정보 변동
  • 토지의 표시 -> 토지 정보 등록

      이외 지적 측량 관련된 전문 용어 총 31개가 우리말로 바뀌어 사용하게 됩니다.

      바뀐 용어는 행정규칙 고시 후 민원서식, 교과용 도서, 국가자격기술시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 250304(조간)_100년_만의_변화__지적측량_용어_쉽고_바른__우리말로_더_가까이(공간정보제도과) >

<국토교통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ltmkr/223783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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