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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숙박업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1.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보유와 거래시 인센티브 확대
  2. 재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과표 구간별 세율 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3.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 최대 80%)
  4. 양도소득세 : 중과 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원 이하)   

세컨드홈 활성화

세컨드홈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2조제2호)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인구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인구 감소 지역

 

♦ ‘세컨드 홈’을 펜션처럼… 숙박업 허용한다 

세컨드홈 숙박업

어느 정도 관광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민박, 에어비앤비, 펜션, 단기 임대 사업도 가능해 보이나,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소방법 규제등 관련 법규와 규제를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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