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자경 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요건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미리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하면서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8년 자경 감면 점검 리스트]
- 보유 요건(등기부등본 등) :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양도 당시 농지 여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 현황으로 판단.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지정일,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배제
-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주민등록등·초본) :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 자경 여부(농업경영체등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 하여야 하며(가족 등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는 안됨), 상속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과 통산 합니다.
- 양도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
- 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 감면 종합 한도 : 연간 1억원, 5년 합산 2억원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 자경 입증 서류]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농산물 판매, 출하 내역서 및 묘종, 묘목 구입 비용 영수증
- 농기계 구입비, 농약 구입 비용 및 비료 구매 내역 영수증
-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 상속농지
①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입니다.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 증여농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 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 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농지
공동 소유 농지를 공유자 중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ctgId=CTG1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