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숙박업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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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보유와 거래시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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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과표 구간별 세율 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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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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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중과 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원 이하)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2조제2호)
①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체류인구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③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인구 감소 지역 지정
♦ ‘세컨드 홈’을 펜션처럼… 숙박업 허용한다
어느 정도 관광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민박, 에어비앤비, 펜션, 단기 임대 사업도 가능해 보이나,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소방법 규제등 관련 법규와 규제를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