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농막과 비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체험 영농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이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안내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설치 면적: 최대 33㎡(약 10평)까지 허용되어 기존 농막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설 구성: 부엌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용 기간: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가설건축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약 6평)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숙박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더 넓은 공간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주의사항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설치하려는 농지는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도로는 현황도로 이어야 하며(4m 조건 없음), 지자체 판
- 3년마다 갱신 신고가 필요하며, 최초 설치 후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도시민들은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