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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8년 자경 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요건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미리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하면서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3.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4.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농지 매도

 

 

 

[8년 자경 감면 점검 리스트]

  1. 보유 요건(등기부등본 등) :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양도 당시 농지 여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 현황으로 판단.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지정일,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배제
  3.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주민등록등·초본) :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4. 자경 여부(농업경영체등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 하여야 하며(가족 등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는 안됨), 상속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과 통산 합니다.
  5. 양도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6.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
    • 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7. 감면 종합 한도 : 연간 1억원, 5년 합산 2억원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 자경 입증 서류]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3. 농산물 판매, 출하 내역서 및 묘종, 묘목 구입 비용 영수증
  4. 농기계 구입비, 농약 구입 비용 및 비료 구매 내역 영수증
  5.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 상속농지  

①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입니다.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 증여농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 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 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농지

공동 소유 농지를 공유자 중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ctgId=CTG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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